5/19/2026

안녕하세요. 기업 재생에너지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자가소비형 태양광 및 기업 PPA(한전 제3자 PPA 및 직접 PPA)를 하는 경우 전기요금 절감의 이유도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을 위해서도 많이 진행합니다.
특히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인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량 혹은 구매량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사용확인서를 발급받고, 감축실적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3차 계획기간 5차 이행연도 2025년의 완화된 감축실적 인정 방안(자가발전) 보완관련 리뷰하겠습니다.
##보완 양식
1. KAU25
KAU25인 경우 자가발전 검증기관 확인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참고해주세요.
1) 주요 기입 내용
업체와 사업장 관련 정보
자가발전(자가소비형 태양광) 도입시점 및 최초발생일 : 사용전검사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발전량 : 2020년 이후 발전량 총계
설비도입일 : 태양광 도입을 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태양광 관련자료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는 보유하고 계실겁니다.
감축실적 최초발생일 : 사용전검사필증은 가지고 계실거고, 없으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요청하시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량 : 태양광 모니터링을 다 설치하셨을테니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기업들이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태양광 건물지원사업 같은 경우 공단 REMS를 설치하셨을겁니다. REMS사이트 데이터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2) 감축량 산정
재생에너지사용확인서 전력사용량은 발전량을 활용하면 됩니다.
소내소비전력은 계산하기 어려울테니 100W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력배출계수는 0.4594입니다.

2. KAU26
KAU26인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재생e 사용 확인(K-RE100)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절차
먼저 시스템에 자가설비부터 등록해야 됩니다.
그후에 실적을 등록하면 재생에너지사용확인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설비가 필수이고 발전량 데이터 관리를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완공하면 사용전검사필증을 꼭 챙기셔야 되고, 태양광 모니터링을 꼭 설치하셔야 됩니다.
태양광 모니터링은 중간에 하드웨어가 망가지는 경우도 많고, 데이터 누락이 많이 생깁니다. 모니터링이 잘 가동되어 데이터가 남을 수 있게 유지관리를 잘하시면 서류준비는 어렵지 않을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새로 검토하는 기업인 경우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대부분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조금 사업을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장이나 산업단지 입주기업 혹은 RE100 가입기업은 1,000kW까지 지원용량이 확대되었으니 보조금 사업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기업 내 유휴부지인 주차장, 지붕, 옥상 등을 활용하여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문의나 덧글을 남겨주시면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