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2025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가소비형 태양광 및 기업 PPA 등이 가장 선호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들어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가장 괄목한만 내용은 많은 기업들이 1차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할때 가장 선호하는 사업인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추경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만에 나오는 추경예산이니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전기요금 절감이 필요한 기업은 이번 태양광 건물지원사업 추가접수에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 태양광 건물지원사업 소개
1.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
기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계기업 등 모든 기업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설치가능 장소
건물 지붕
건물 옥상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된 정식 주차장
사업장이 여러군데인 곳은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한전 계량기 별도인 경우)
자가소비형 태양광만 지원합니다. 절대로 발전사업은 안됩니다.
2. 지원범위
25년부터 RE100기업 및 산단 입주기업의 태양광 지원가능 용량을 최대 200kW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외 일반 기업이나 건물은 최대 100kW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RE100 기업
K-RE100이나 글로벌 RE100 가입 기업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RE100 가입기업 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확인서가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평가표를 감안했을때 RE100 기업이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가점이 있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보조금
기업이 가장 관심갖는 것은 당연히 보조금입니다. 해당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보조비율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kW당 단가로 보조금이 나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저탄소모듈 사용이 필수입니다. 탄소배출량이 655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은 모듈을 사용하면 됩니다.
보조금 단가는 kW당 576,000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전체사업비의 50%정도 됩니다.
올해 추가접수로 받는 지원예산총합은 약 12억원입니다. 올해 이미 신청했던 기업은 모두 선정이 되었고,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4. 신청기간
가장 중요한 신청기간입니다. 2025. 7. 28.(월) ~ 8. 6.(수)까지입니다.
접수기간은 충분히 많이 남아있기때문에 서류준비 및 지원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5. 사업절차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절차가 복잡해보일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기업에서 신경쓸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사도 연간 20개소를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의사만 밝히신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많이 높아졌으며, 양면형 모듈 사용으로 인해 발전량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요금이 높은 최대부하때와 중간부하때 발전이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해당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투자비 회수는 2년이면 가능합니다.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도입하는 경우는 초기 투자비가 높은 편으로 전체금액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설치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거나, 제3자가 투자해서 전력만 구매하는 온사이트 PPA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기업 내 유휴부지인 주차장, 지붕, 옥상 등을 활용하여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를 진행하신다고하면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