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2026

핵심요약(3줄)
1) 주택 이격거리 200m로 통일(규제 완화) — 그동안 지자체 조례로 100m·300m·500m 등 천차만별이던 주택 이격거리에 국가가 상한을 둡니다. 태양광은 주택(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로 통일되어,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됩니다.
2) 도로 이격거리는 삭제— 이번 개정안에서 태양광은 주택 이격거리만 규정되고 도로 이격거리는 두지 않습니다. (도로 이격거리 기준은 풍력에만 적용) 그동안 도로 이격거리로 막혔던 부지의 숨통이 트입니다.
3)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 (개정안 단계) — 모법(재생에너지법)은 이미 개정·공포됐고, 이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법제처 심사 단계라 세부 수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재생에너지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검토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허들 2가지를 고르자면 선로이슈와 이격거리입니다.
선로는 확보가 되면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격거리는 워낙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라 이격거리에 걸리면 사업이 아예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이번에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태양광 이격거리가 크게 변경이 됩니다.
주택 이격거리는 200m로 통일되고, 도로 이격거리는 삭제됩니다. 태양광 입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 발전사업자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이격거리, 국가가 상한을 정한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전적으로 지자체 조례에 맡겨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이었고, 일부 지자체는 과도한 이격거리를 두어 사실상 태양광을 막는 규제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제 지자체는 여전히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지만, 국가가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게 됩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 주택 200m 통일, 도로는 삭제
개정안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은 딱 하나, 주택뿐입니다.
1) 주택 이격거리 : 최대 200m로 통일
- 그동안 지자체마다 100m·300m·500m 등 제각각이던 주택 이격거리에 국가가 200m 상한을 둡니다.
- 지자체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범위 내에서만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200m가 상한)
- 적용 기준 주택은 최소 5호 이상—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내에 5호 이상 주택이 없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소수의 주택만 있는 부지는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 도로 이격거리 : 삭제
- 이번 개정안의 태양광 기준에는 도로 이격거리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 그동안 도로 이격거리 조례로 설치가 막혔던 부지라면, 이 개정으로 도로 이격거리 부담이 사라지는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태양광 이격거리는 주택 기준 최대 200m 하나로 단순화·완화되고, 도로 이격거리는 삭제됩니다. 그동안 이격거리 때문에 포기했던 부지도 다시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자율 적용 예외 — 관광지·자연취락지구
다만 아래 지역은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로 규정됩니다.
1)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관광진흥법 기준)
2) 자연취락지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
이런 지역은 경관·주거 환경 등 지역 특성이 있는 만큼, 국가 상한과 별개로 지자체가 재량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리고 함께 바뀌는 것들
이번 이격거리 규정은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1) 시행 예정일 : 2026년 9월 18일
2) 현재 상태 : 개정안(입법예고 완료, 법제처 심사 단계)— 세부 수치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태양광 이격거리가 어떻게 바뀌나요?주택 이격거리는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것이 국가 상한 200m로 통일되고, 도로 이격거리는 삭제됩니다. 즉 태양광은 주택 이격거리(최대 200m) 하나만 적용됩니다.
Q2. 도로 이격거리가 정말 없어지나요?네. 이번 개정안의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에는 도로 이격거리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태양광은 주택 이격거리(최대 200m) 하나만 적용됩니다.
Q3. '최소 5호'는 무슨 뜻인가요?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기준 주택 호수를 최소 5호 이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즉 5호 이상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기준으로 이격거리가 적용되며, 그보다 적은 주택만 있는 부지는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Q4. 관광지나 취락지구는 어떻게 되나요?관광지·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는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로 규정됩니다.
Q5. 언제부터 적용되나요?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는 법제처 심사 단계인 개정안이므로, 세부 수치는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격거리는 태양광 사업의 입지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허들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 이격거리가 200m로 통일되고 도로 이격거리가 삭제되면, 그동안 이격거리 때문에 불가능했던 부지들이 다시 사업 가능 부지로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과도한 이격거리나 도로 규제로 막혔던 유휴부지·농지·임야 등에서 검토 가능한 물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적용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부지가 실제로 설치 가능한지는 이격거리·일사량·경사·계통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zurigo는 부지의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와 적정 설비용량, 경제성 검토부터 시작해, 이후 장기계약(고정가격계약) 참여와 기업 PPA 매칭·체결까지한 번에 연결해 드립니다. 이격거리 완화로 새로 검토해 볼 만한 유휴부지가 있다면, 부지 검토부터 장기계약·PPA 판단까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