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형 태양광도 인증서 거래 — 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총정리 (RE100 수요기업 관점)

7/30/2026

자가소비형 태양광도 인증서 거래 — 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총정리 (RE100 수요기업 관점)

핵심요약(3줄)

1) 자가소비형 태양광 전력이 인증서로 거래 가능— 그동안 거래 통로가 없던 자가설비 전력에 REGO를 발급합니다. 가격은 녹색프리미엄과 REC 사이 구간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모의거래 · 소규모 시범사업— 설비 300개·수요기업 40개사 한정이며, 금전거래 없는 모의거래입니다. 발급 확인서는 RE100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참여 시 본제도 우선권 —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는 본제도 추진 단계에서 우선 거래 및 정부 REGO 우선 구매 기회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7월 20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자가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공고했습니다. 그동안 거래 통로가 없던 자가소비형 태양광 전력에 인증서를 발급해 거래하는 국내 첫 시도이며, 2027년 상반기 본제도 시행을 앞둔 사전 운영입니다.

RE100 수요기업 관점에서 제도 내용과 고려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기존 재생에너지 이행수단과 REGO의 위치

 

RE100·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기업이 가장 많이 쓰는 조달 수단은 4가지입니다. 각각 특성이 다르며, 이번 REGO는 녹색프리미엄과 REC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이행수단으로 판단됩니다.

 

이행수단

가격 수준

온실가스 감축

전기요금 절감

특성

녹색프리미엄

약 10원/kWh

불인정

X

단발성 구매

REC 구매

약 70~80원/kWh

인정

X

단발성 구매

PPA

계약별 상이

인정

O

장기구매·PPA 비용 발생

자가소비형 태양광

자체 투자

인정

O

장기사용

 

2. REGO 예상 가격대

 

시범사업은 모의거래라 실거래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다음 기준으로 대략적인 구간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1) 하한 — 녹색프리미엄(약 10원/kWh): 이보다 낮으면 설비소유자가 판매할 유인이 낮아집니다.

2) 상한 — 탄소배출권 환산가: KAU25가 약 25,000~26,000원/톤, 전력배출계수 0.4594를 적용하면 약 11.5~12원/kWh입니다. 수요기업에게 REGO는 배출권의 대체재이므로, 이 수준을 넘으면 배출권 직접 구매가 유리해집니다.

3) REC(약 72원/kWh)보다는 낮게 형성: 자가설비는 설치비 보조를 받았고 발전 규모가 작아 REC와 같은 가격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종합하면 녹색프리미엄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탄소배출권 환산가 근처가 현실적 구간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요가 공급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목적 자체가 거래 물량 예측과 가격 변동성 확인이므로, 실제 구간은 운영 결과로 확인될 예정입니다.

 

공급 물량 관련 변수

 

"자가소비형 태양광으로 추가 수익이 나니 공급이 많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물량을 제약하는 변수가 많습니다.

1) 대상 설비 모수 — 시범사업 대상은 2022년 이후 보급지원사업으로 설치확인을 받은 설비입니다. 이 중 10kW 이상 설비는 건물지원사업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태양광 예산을 지원단가로 역산하면 누적 120~130MW 규모입니다.

2) 배출권 할당업체·목표관리제 기업 제외 —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발전분을 이미 자사 감축 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이중계상을 막기 위한 설계입니다. 대규모로 설치한 자가소비형 태양광이 여기서 대거 빠집니다.

3) 소규모 설비 중심 — 건물지원사업 지원 상한이 200kW였던 만큼 대상 설비 대부분이 소규모입니다. 300개 설비에 평균 130kW를 적용하면 약 39MW, 연간 발전량 약 54,000MWh 수준입니다.

4) 보조금 비율 차감 — 설치비 보조 비율만큼 정부·지자체 REGO로 배분되고, 자부담 비율만큼만 설비소유자 몫입니다. 보조 40%면 소유자 몫은 60%이며, 이를 반영한 실제 거래 가능 물량은 3만 REGO 내외로 추정됩니다.

5) 발급 서류 부담 — 설비소유자는 신청서·확약서·무상지원비율 확인서·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설치확인서·사용전검사 확인증·저탄소모듈 성적서·REMS 번호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아 실제 참여가 적을 수 있습니다.

 

즉, 시범사업 참여물량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제도에서는 민간 자가설비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단, REMS 연계가 전제 조건이라 기존 민간 설비는 모니터링 장비 신규 설치와 점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기업 참여 검토 시 참고사항

 

1) 필요 물량 규모에 따라 접근이 다릅니다 — 연간 잔여 조달 물량이 크지 않은 기업이라면, 시범사업으로 시장 단가를 확인하고 본제도에서 실제 구매로 이어가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2) 선정 경쟁이 있습니다 — 수요기업은 40개사가 선정되며, 선정기준은 누적 REC 구매량이 많은 순입니다. 동일하면 전체 이행수단 기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 최초 사용 시점 순으로 정해집니다.

3) 참여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 RE100용 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C를 구매하고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1건 이상 필요합니다. 시스템 등록만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요기업 참여 자격은 무엇인가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제도 참여기업이어야 하며, REC 구매 후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1건 이상 필요합니다.

 

Q2. 시범사업에서 확보한 REGO를 RE100 실적으로 쓸 수 있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의가격 투찰 방식이며 발급 확인서는 시스템 조회만 가능합니다. 목적은 거래 물량 예측과 가격 변동성 확인입니다.

 

Q3. 참여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본제도 추진 시 우선 거래 기회와 정부 REGO 우선 구매 기회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Q4. REGO와 REC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REC는 태양광 발전사업용 설비에서 발급되고, REGO는 자가소비형 설비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발급됩니다.

 

Q5. 배출권 할당업체도 참여할 수 있나요?

설비소유자 측은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목표관리제 관리업체가 제외됩니다. 수요기업 측에는 해당 제한이 없습니다.

 

Q6. 제출 서류와 마감은 어떻게 되나요?

수요기업은 참여 신청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8월 4일 16시까지 전자파일로만 접수(우편 불가) 가능하며, 제출처는 재생정책처 K-RE100운영팀입니다.

REGO는 그동안 거래 통로가 없던 자가소비형 태양광 전력을 시장에 편입시키는 제도로, 녹색프리미엄과 REC 사이 구간을 보완하는 역할이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은 규모와 성격 면에서 물량 확보보다 가격 확인과 본제도 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달 계획에 반영하실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조달 전략(녹색프리미엄·REC·PPA·자가소비·REGO) 비교 검토가 필요하시면 zurigo로 편하게 문의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