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2025

최근들어 기업이 자가소비형 태양광 및 기업 PPA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여러가지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 지원사업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4차 공고가 나왔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접수 및 선정 후 잔여예산인 약 100억원을 소진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신청을 한다면 선정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오늘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3차 공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하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4차공고 주요내용
1. 사업예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남아있는 잔여예산입니다. 4차 공고에는 99.6억원 약 10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른 지원사업과 비교해봤을때 이 잔여예산 자체도 사실 상당히 많은 지원예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지원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교체 비용 지원
보통 가장 많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산업단지 입주기업확인서가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 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 지원
3. 지원대상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지원대상입니다. 해당 대상이 맞는지부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중견・유상할당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수이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인지 아닌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대기업은 유상할당 대기업만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은 올해부터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4. 지원금
가장 중요한 보조금 비율입니다.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공공기관 50%, 학교 50%, 병원 50%, 유상할당 대기업 30%입니다. 사실 50%만 되더라도 투자비 회수기간이 엄청 짧아지기 때문에 높은 보조금 수준입니다.
보조금 한도는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입니다.
지원범위 : 해당설비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지원
5. 주의점
지원설비 중 태양광은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만 해당입니다. 발전사업은 투자용이기 때문에 절대 안됩니다.
6. 지원설비
저희가 많이 진행하고 있는 설비는 탄소무배출설비입니다. 대표적으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목록]
7. 지원기간
’25.7.10.(목) ~ ’25.8.8.(금), 16:00
4차 공고라서 신청기간은 긴 것 같네요. 선정예정은 10월 2주차입니다.
해당사업은 상대적으로 선정이 될 가능성은 높으나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 수정, 조달청 입찰, 완공 후 대응까지 신경쓸 것이 상당히 많은 사업으로 기존에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 검토를 받아가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당사는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다수의 진행 레퍼런스가 있으니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포함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검토 및 지원신청이 필요한 기업은 편하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