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3줄)
한국에너지공단이 2026년 전력거래계약(PPA) 송·배전망 이용요금 지원사업을 공고가 나왔습니다. 제3자 PPA 또는 직접 PPA를 체결한 전기사용자(수요기업)가 낸 망이용료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은 중소·중견기업 36개월, 그 외 기업 12개월이 기본이며, 이번 공고부터 우대사항(저탄소모듈 +2년, 공단 PPA 중개플랫폼 활용 +2년)이 신설돼 중소·중견은 최대 7년, 그 외 기업은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우대사항은 실제 적용 가능한 발전소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사업성 검토는 기본 기간을 전제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8월 31일(월) 18:00,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26년 5월분 망이용료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재생에너지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PPA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는 항목이 망이용료입니다. 한전 요금제와 달리 PPA는 전력량 요금 외에 송·배전망 이용요금과 부대비용이 따로 붙기 때문에, 이 비용이 PPA 단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그 부담을 정부 재원(녹색프리미엄)으로 덜어주는 제도이고, 이번 공고에서 지원기간이 최대 7년까지 확대됐습니다. 마감이 8월 31일이라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망이용료(송·배전망 이용요금) : PPA로 전기를 공급받을 때 한전의 송·배전망을 사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딱 이 항목이며, 그 외 부대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3자 PPA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전(전기판매사업자)을 사이에 두고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맺는 계약입니다.
직접 PPA :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맺는 계약입니다.
최초계약자 : 발전소의 사용전검사 확인증상 검사일 이후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기를 처음으로 계약한 전기사용자입니다. 이번 공고에서 기준이 상업운전 개시일 → 사용전검사일로 변경됐습니다.
기존설비(전환설비) : RPS·FIT 등으로 이미 전력거래 실적이 있다가 PPA로 전환한 설비입니다. 지원율이 50%로 제한됩니다.
저탄소모듈 : 탄소배출량이 655kg·CO₂/kW 이하인 태양광 모듈입니다. 현행 탄소인증제 등급 기준(1등급 630kg 이하, 2등급 630~655kg, 3등급 655~710kg)으로 보면 1·2등급 모듈에 해당합니다. 우대사항 판단 기준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 한국에너지공단이 PPA 실적을 근거로 발급하는 확인서로, 신청 필수 서류입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조건
구분 | 기본 지원기간 | 저탄소모듈 우대 | PPA 중개플랫폼 우대 | 전체기간 | 지원비율 |
중소·중견기업 | 36개월(3년) | +24개월 | +24개월 | 3~7년 | 납부금액 100% |
그 외 기업 | 12개월(1년) | +24개월 | +24개월 | 1~5년 | (전환설비 50%) |
중견·중소기업 구분은 제출 마감 시점까지 유효한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를 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미제출 시 대기업 기준(12개월)이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최종 산출액은 10원 미만 절사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지원대상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PPA 계약 체결 여부 : '21년 이후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제3자 PPA 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직접 PPA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야 합니다.
② 지원 이력 여부 : PPA 시장으로 신규 유입·전환된 발전소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전 망이용료 지원사업(또는 동일 내용의 타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발전소와 재계약한 전기사용자는 제외됩니다. 종전 전기사용자의 잔여 지원기간이 남아 있는지와 무관하게 제외이므로, 계약 전에 해당 발전소의 지원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합산설비 중 지원 이력이 있는 설비만 빼고 나머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여부 : 해당 PPA 계약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관)이어야 합니다. 아직 실적 등록이 안 돼 있다면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nr.energy.or.kr/RE/CST/login.do)에서 계약 등록 → 실적 제출 → 확인서 발급 순서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이번 공고에서 달라진 것 — 우대사항 신설과 최초계약자 기준 변경
1) 저탄소모듈 (+2년)
태양광은 탄소배출량 655kg·CO₂/kW 이하 저탄소모듈, 풍력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생산한 기자재를 쓴 발전소와 계약하면 지원기간이 2년 늘어납니다.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21년 5월 이후 개정 양식(사용목적·신청자명·허가번호 포함)만 인정됩니다.
655kg 기준은 현행 탄소인증제로 보면 1·2등급 모듈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높은 문턱입니다.
주의할 점은 2종 이상 모듈을 혼용한 경우, 구성 비율과 무관하게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저탄소모듈을 썼다면 우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풍력 기자재는 이번 지원대상기간(~'26.5월) 내 요건 충족 설비가 없다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태양광 저탄소모듈이 기준입니다.
2) PPA 중개플랫폼 활용 (+2년) 공단이 운영하는 RE100 PPA 중개플랫폼(www.ppa-energy.kr)**을 통해 ①에 해당하는 발전소와 PPA를 체결한 경우 2년이 추가됩니다. ①의 요건을 충족한 발전소에 한정되므로, 두 우대를 모두 받으려면 저탄소모듈 발전소 + 중개플랫폼 경유라는 두 조건이 함께 성립해야 합니다.
3) 최초계약자 인정 기준 변경 기존 '상업운전 개시일'에서 '사용전검사일'로 바뀌었습니다. 사용전검사 확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PA 신고·승인 등의 사유로 한전 등에 전력만 판매한 경우도 최초계약자로 인정됩니다. 이미 지급이 진행된 발전소의 잔여 개월 수는 기존 기준(상업운전 개시일)으로 계산됩니다.
지원금 얼마나 받나 — 100%와 50%가 갈리는 지점
신규 발전소와 최초로 PPA를 체결한 전기사용자 → 지원기간 내 납부한 망이용료 공급가액의 100%, 한도 없이 지원
기존 발전소 활용(RPS·FIT → PPA 전환) 등 최초계약자가 아닌 경우 → 공급가액의 50%로 제한
합산설비는 신청서를 나눠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설비 300kW와 신규설비 800kW를 합산해 PPA를 체결했다면, ①300kW(50% 지원) ②800kW(100% 지원) 두 건으로 구분해 신청합니다. 기존설비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신규설비 기준(100%)으로 신청한 뒤 보완 요청을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증설한 경우는 증설 용량을 종전 계약과 별개 계약으로 봅니다. 1,100kW에서 400kW를 증설해 1,500kW가 됐다면 두 설비를 합산해 신청하되, 변경 계약서 등으로 용량 변경을 증빙해야 하고 증설 용량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정과 제출서류 — 마감까지 3주만 남아있습니다.
1) 필수 증빙서류(각 1부)
① 지원사업 신청서 ②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발전소별 신청 정보 내역서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사업자등록증 ⑥ 법인인감증명서 ⑦ 사용전검사 확인증 ⑧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⑨ 전기요금(망이용료) 청구서 ⑩ 납부내역서 ⑪ 사업자 통장 사본 ⑫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⑬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⑭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우대 해당 시) ⑮ 기타 망이용료 관련 증명서류
2)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는 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제출용으로 발급해야 하며 열람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PPA 계약서상 전기사용장소가 본사가 아닌 경우, 본사와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내야 합니다.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망이용료를 청구·고지하므로, 청구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가장 시간이 걸리는 항목입니다.
납부내역 증빙은 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전력대금·부가정산금이 합산 이체된 경우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짚고 갈 부분 — '최대 7년'은 현실에서 얼마나 적용될까
공고만 보면 최대 7년이지만, 실제 적용 가능한 발전소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동 중인 기존 발전소는 사실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준공된 발전소가 모듈을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저탄소모듈을 쓴 발전소가 아니라면 우대는 처음부터 적용 대상이 아니고, 국내 보급된 발전소 가운데 655kg 이하 모듈을 쓴 곳의 비중은 제한적입니다. 지금 PPA 계약이 가능한 물량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신규 발전소라도 저탄소모듈을 쓸 유인이 없습니다. 저탄소모듈은 일반 모듈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RPS 고정가격계약 시장에서는 탄소인증 등급에 따라 낙찰 배점과 우대가격이 붙어 발전사업자가 그 원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PA 시장에는 그런 보상 장치가 없습니다. PPA로 나갈 발전소가 굳이 비싼 모듈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비용은 발전소가 부담하고 이익은 수요기업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번 우대의 혜택은 전기사용자의 망이용료 지원기간 2년 연장입니다. 모듈 단가를 더 지불하는 쪽은 발전사업자인데, 그로 인한 금전적 이익은 계약 상대방에게 돌아갑니다. 발전소 입장에서 PPA 단가 상승의 이득이 없는 한 저탄소모듈 채택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우대사항 ②(중개플랫폼 +2년)는 ①을 충족한 발전소에 한정되므로, ①이 막히면 ②도 함께 막힙니다. -
기업 입장에서 참고할 사항
망이용료는 PPA 총비용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번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7년간 망이용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PPA 계약 초기 구간의 실질 단가를 낮춰 한전 요금 대비 경제성을 앞당깁니다.
동시에 이 공고는 어떤 발전소와 계약하느냐가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규 발전소 → 100% / 기존 RPS·FIT 전환 설비 → 50%
지원 이력이 있는 발전소와 재계약 → 아예 제외
저탄소모듈 발전소 + 공단 중개플랫폼 경유 → 최대 4년 추가(단, 해당 발전소를 찾기가 쉽지 않음)
즉 PPA 계약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발전소의 사용전검사일, 지원 이력, 모듈 탄소배출량 등급을 미리 확인해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계약을 먼저 맺고 나중에 챙기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현실적인 우선순위는 ① 지원 이력이 없는 ② 신규(사용전검사 이후 1년 이내 최초계약) 발전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맞춰도 100% 지원 대상이 되고, 중소·중견기업이라면 3년치 망이용료가 확보됩니다. 저탄소모듈 우대는 그 위에 얹는 보너스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Q1. 아직 PPA를 체결하지 않았는데 이번 공고에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망이용료를 실제로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이번 공고는 '26년 5월분까지가 대상입니다. 다만 추후 지원사업 공고 시 전기공급 시작월부터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금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다음 공고를 염두에 두고 발전소 조건을 맞춰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RPS로 운영되던 발전소를 PPA로 전환해 계약했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최초계약자가 아니므로 납부한 망이용료 공급가액의 50%가 지원됩니다. 사용전검사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기존설비 기준(50%)이 적용됩니다.
Q3. 대기업인데 신청할 실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본 12개월이지만 저탄소모듈 우대와 PPA 중개플랫폼 우대를 모두 충족하면 최대 5년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를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대기업 기준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업은 확인서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종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총 지원기간에서 이미 지원받은 기간을 뺀 잔여기간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지원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됩니다(조정 불가). 우대사항 적용도 동일하게 잔여기간 기준입니다.
Q5. 저탄소모듈 우대 2년,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한 발전소가 655kg·CO₂/kW 이하 모듈을 썼고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가동 중인 발전소는 모듈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시공 시점에 결정된 사안이고, 신규 발전소도 PPA 시장에는 저탄소모듈 사용에 대한 보상이 없어 채택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2종 이상 모듈을 혼용했다면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제품 기준으로 판단하니, 일부만 저탄소모듈이라면 우대를 받지 못합니다. 우대 2년의 가치는 20년 계약 기준 PPA 단가 1원/kWh 안팎의 인하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저탄소모듈 발전소를 찾는 것보다 단가 협상으로 푸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6. 부가세도 지원되나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망이용료의 공급가액 기준으로만 지급되며, 최종 산출액은 10원 미만 절사됩니다. 또한 타 기관·지자체·정부로부터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중복지원으로 보고 환수 조치됩니다.
탄소중립이나 RE100 대응이 필요한 기업들이 PPA 구매를 서두르고 있고, 발전소 역시 현물시장에서 벗어나 장기계약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zurigo는 발전소 매칭 단계에서 사용전검사일·지원 이력·모듈 등급까지 확인해 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조합으로 PPA를 설계해 드립니다.
📌 PPA 도입을 검토 중이시라면
문의를 남기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기업에 맞게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6-29호(2026.8.11)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기업의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금 산정은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 RE100정책팀(052-920-0704)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