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3줄)

안녕하세요. 기업 재생에너지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가존에 RPS 제도 폐지, 경매제도 전환, REC 현물시장 폐지 관련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본회의 통과한 법안을 간단하게 리뷰하겠습니다. 기존 내용과 동일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변경내용

1. 변경배경

2. REC 일정

3. 계약시장제도 운영

4. 소규모사업자

5. 의무자 구분

구분

대상

미이행 시

보급의무자

발전공기업 6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미달분 150% 이내 과징금

목표관리대상자

민간발전사 21곳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개선명령 → 공표·과태료

기존 RPS 대상이 아니던 공공기관·지방공기업까지 목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소 기업 대응방안

1. 발전소

2. 기업

자주묻는 질문

Q1. 운영 중인 발전소의 REC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발급된 REC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거래됩니다. 기존 고정가격계약도 계약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Q2. 2026년 안에 준공하면 REC를 받을 수 있나요? 법 부칙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 기준일(준공·사업개시·설비확인)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지므로 일정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Q3. 발전사업 허가만 받은 상태인데 보호받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조건은 고시 제정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Q4. 소규모 태양광도 입찰해야 하나요? 소규모 전용 계약시장과 종합서비스기업 대행 제도가 함께 도입됩니다.

Q5. RE100 기업은 뭐가 달라지나요? REC 구매 이행이 2029년 이후 어려워지므로 PPA가 주된 이행 수단이 됩니다.

Q6. 구매의무자는 한전으로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REC 가격이 얼마인가"를 매주 확인하던 시대는 2029년으로 끝이 정해졌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시장 입찰이든 기업 PPA든, "어떤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맺을 것인가"가 발전소 수익을 결정합니다.

아직 구매의무자, 경과규정 범위, 표준계약 조건 등 핵심은 하위법령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방향은 정해졌으니, 현물시장 발전소는 2029년 전에 장기계약이나 PPA로 갈아탈 준비를, 27년 이후 신규 발전소는 REC 없는 사업성 모델을 지금부터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 발전소를 운영 중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