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3줄)
8월 20일 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 등 7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15년 된 RPS가 '계약시장제'로 전환됩니다.
REC 신규 발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REC 거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7년 이후 신규 설비는 REC 없이 사업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구매의무자가 한전인지, 경과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재생에너지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가존에 RPS 제도 폐지, 경매제도 전환, REC 현물시장 폐지 관련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본회의 통과한 법안을 간단하게 리뷰하겠습니다. 기존 내용과 동일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 대형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한 제도(2012~). 이번 개정으로 계약시장제로 전환됩니다.
REC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재생에너지 발전 실적을 증명하는 인증서(1MWh = 1REC). 2026년 말 신규 발급이 종료됩니다.
계약시장제도 : 정부가 도입 용량과 입찰 조건을 공고하고,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뽑아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하는 새 제도입니다.
구매의무자 : 낙찰된 전력을 매입할 의무가 있는 자. 법률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전이 유력하지만 미확정입니다.
보급의무자 :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지는 공공 발전사 8곳. 미이행 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목표관리대상자 : 보급 목표를 부여받는 민간발전사 21곳 등. 미달 시 개선명령·과태료 대상입니다.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 소규모 발전설비를 묶어 입찰을 대행하는 정부 지정 사업자입니다.
발전정보인증서 : REC를 대체해 계약시장 하에서 발전 실적을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
변경내용
1. 변경배경
RPS는 대형 발전사에게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REC 구매로 이행할 수 있게 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발전사들이 직접 설비를 짓기보다 REC를 사들이는 쪽으로 기울면서 REC 가격 변동과 수급 불균형이 만성화됐습니다.
REC 인증서 시장을 접고, 정부가 물량을 정해 장기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는 시장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2. REC 일정
신규 REC 신규발급은 26.12.31까지입니다.
기존 REC 현물시장 거래는 29.12.31까지입니다. 현물시장은 29년까지만 운영됩니다.
참고로 기존에 REC 장기계약이 되있던 발전소나, 현물시장에서 향후 장기계약하는 발전소는 계약기간만큼 REC는 계속 발급됩니다.
3. 계약시장제도 운영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에너지원별 도입 용량과 입찰 조건을 먼저 공고합니다(원칙적으로 5년 단위 전망치).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의무자'가 전력을 매입합니다. 비용은 전기요금으로 회수됩니다.
계약시장 운영과 발전정보인증서 발급은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등이 맡습니다.
4. 소규모사업자
소규모 설비 전용 계약시장을 따로 열 수 있고, 여러 설비를 묶어 입찰을 대행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 장기고정가격 입찰처럼 참여 절차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규모가 작아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 의무자 구분
구분 | 대상 | 미이행 시 |
보급의무자 | 발전공기업 6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미달분 150% 이내 과징금 |
목표관리대상자 | 민간발전사 21곳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개선명령 → 공표·과태료 |
기존 RPS 대상이 아니던 공공기관·지방공기업까지 목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소 기업 대응방안
1. 발전소
기존 현물시장 발전소 : 29년안에 장기계약(내년부터는 전환제도)이나 기업 PPA를 하면 됩니다.
27년부터 진행되는 발전소 : 경매제도 참여 혹은 기업 PPA를 하면 됩니다.
2. 기업
현물거래 발전소 혹은 신규 발전소와 PPA를 거래하면 됩니다.
REC 구매로 실적을 채우는 방식은 2029년 이후에는 구매가 어렵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Q1. 운영 중인 발전소의 REC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발급된 REC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거래됩니다. 기존 고정가격계약도 계약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Q2. 2026년 안에 준공하면 REC를 받을 수 있나요? 법 부칙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 기준일(준공·사업개시·설비확인)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지므로 일정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Q3. 발전사업 허가만 받은 상태인데 보호받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조건은 고시 제정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Q4. 소규모 태양광도 입찰해야 하나요? 소규모 전용 계약시장과 종합서비스기업 대행 제도가 함께 도입됩니다.
Q5. RE100 기업은 뭐가 달라지나요? REC 구매 이행이 2029년 이후 어려워지므로 PPA가 주된 이행 수단이 됩니다.
Q6. 구매의무자는 한전으로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REC 가격이 얼마인가"를 매주 확인하던 시대는 2029년으로 끝이 정해졌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시장 입찰이든 기업 PPA든, "어떤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맺을 것인가"가 발전소 수익을 결정합니다.
아직 구매의무자, 경과규정 범위, 표준계약 조건 등 핵심은 하위법령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방향은 정해졌으니, 현물시장 발전소는 2029년 전에 장기계약이나 PPA로 갈아탈 준비를, 27년 이후 신규 발전소는 REC 없는 사업성 모델을 지금부터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 발전소를 운영 중이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