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3줄)

안녕하세요. 기업 재생에너지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국가산업단지 LH 임대부지에 입주한 기업도 이제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임대로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LH 내부 규정 때문에 지붕이 비어 있어도 손을 댈 수 없었는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건의로 LH가 각 지사에 개선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이 제한이 풀렸습니다.

규제 개선사항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LH 임대부지에 입주한 기업은 공장 지붕이나 마당 같은 유휴부지가 있어도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이 막혀 있었습니다. LH 내부 규정상 임대부지 내 태양광 임대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유휴자산 활용과 수익 다각화를 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개선을 건의했고, LH가 이를 받아들여 개선 내용을 각 지사로 내려보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23년 말 공단 소유 임대산단의 지붕 태양광을 전면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엔 LH 관할 국가산단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붕 임대료 vs 직접 전기 사용

1. 지붕임대

발전사업자에게 지붕을 빌려주고 지붕 임대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초기비용이 없고 간단하지만, 수익은 지붕 면적당 연 임대료 수준에서 끝납니다. 지붕 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남의 것이고, 우리 공장은 여전히 한전 전기를 그대로 삽니다.

2. 직접 사용

생산한 전기를 우리 공장에서 바로 씁니다.

3. 투자비가 부담이 되는 경우

초기 자가소비형 태양광 투자 설치비 부담이 되는 경우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정부보조금을 일부 받아 설치

2) 투자여력이 아예 없는 경우는 렌탈·리스(제3자 소유 모델) 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산단 입주기업의 지붕 활용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지붕 임대는 '부가수익', 자가소비형 설치는 '전기요금 절감 + RE100 실적'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초기자금이 없다면 렌탈·리스로, 여력이 있다면 보조금 사업으로 우리 지붕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 공장에서 쓰는 것부터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태양광 도입을 검토 중이시라면

문의를 남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