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3줄)

안녕하세요. 기업 재생에너지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법안이 9월 1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시행령·고시 기준과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발전원별 이격거리 상한

1) 태양광

2) 풍력

3) 조례 개정 판단 원칙

이격거리 적용 제외 설비

법 제27조의3 제3항에 따라 아래 설비는 이격거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추진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다(원칙적으로 5년 단위 전망치)

주택·도로 범위와 측정 기준 (고시안)

1)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2) 호수 산정

3) 도로

4) 측정 방법

미개정 조례의 효력과 적용 시점

1) 시행령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는 정비될 때까지 효력 없음

2) 부칙 제3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이격거리 충족이 곧 허가는 아님: 경관·재해예방·환경오염 방지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그대로 적용

4) 이번 금지 대상이 아닌 것: 토지형질변경 표고·배수 기준, 발전시설 간 거리 규제(사업 쪼개기 방지 목적)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택 이격거리가 주택 간 거리를 뜻하나요?

아닙니다. 발전설비 이격거리 반경 안에 주택이 몇 호 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Q. 시행령에 없는 대상(주택 5호 미만, 축사 등)에도 이격거리를 둘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Q. 시행령 범위 안에서 주택 호수별·도로 종류별 차등을 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한 이내라면 자유롭게 차등 설정할 수 있습니다.

Q. 풍력 이격거리 하한은 어떻게 규정하나요?

의미만 명확하면 형식은 자유입니다. 예: "도로 이격거리는 200m로 하되, 설비 높이의 2배에 미치지 못하면 높이의 2배만큼 이격한다."

Q. 조례를 완화한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있나요?

법 시행 이후에도 지방정부 합동평가 반영, 융복합지원사업 가점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 어디서든 태양광 200m·풍력 1,500m라는 예측 가능한 상한이 생겼고, 지붕형·자가소비용 설비는 이격거리 논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조례를 아직 정비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9월 18일 이후 신청 건에 이격거리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가장 큰 변화입니다.

발전사업자는 과거 이격거리 때문에 보류했던 부지를 다시 점검할 시점이고, RE100 이행 기업은 옥상·유휴부지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먼저 검토한 뒤 부족분을 PPA로 채우는 순서가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당사에서는 부지 조건에 맞는 PPA 구조와 사업성 검토를 함께 도와드립니다. 이격거리 개정으로 다시 열린 부지가 있다면 문의해 주세요.

📌 발전소를 운영 중이신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