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3줄)
2026.9.18부터 지자체 조례상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는 원칙 금지, 시행령 상한 내에서만 예외 허용
태양광 : 주택(5호 이상) 200m 이내, 도로 이격거리 불가 / 풍력: 주택 1,500m·도로 500m 이내
시행령 기준을 넘는 조례는 정비 전까지 효력 없음 → 9.18 이후 허가 신청 건은 이격거리 적용 불가
안녕하세요. 기업 재생에너지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법안이 9월 1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시행령·고시 기준과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발전원별 이격거리 상한
1) 태양광
주택: 부지 경계선 반경 200m 이내에서 조례로 설정 가능
도로: 설정 불가
기준 호수: 최소 5호 (이격거리 내 주택이 5호 미만이면 미적용)
2) 풍력
주택: 설비 높이의 2배(하한) ~ 1,500m(상한)
도로: 설비 높이의 2배(하한) ~ 500m(상한), 조례로 지정한 도로만 대상
기준 호수: 최소 5호
설비 높이 = 블레이드 최고점(허브 높이 + 블레이드 길이), 발전사업허가 시 제출한 제원 기준. 터빈 변경 시 재산정
3) 조례 개정 판단 원칙
거리 기준과 호수 기준은 별도로 판단
시행령 기준 충족 또는 이격거리 미설정 → 개정 불필요
거리 초과 또는 호수 5호 미만 → 개정 필요
태양광 도로 이격거리를 둔 조례 → 삭제 필요
이격거리 적용 제외 설비
법 제27조의3 제3항에 따라 아래 설비는 이격거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태양광 500kW·풍력 3,000kW 이상, 주민참여 금액이 총 사업비의 1% 이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주민참여가중치를 받은 설비
지붕형 태양광: 건축물·구조물 지붕(경사지붕·옥상 모두 포함) 설치. '구조물'은 고유 목적을 가진 시설물의 지붕
자가소비용 태양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추진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다(원칙적으로 5년 단위 전망치)
주택·도로 범위와 측정 기준 (고시안)
1)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직전 1년간 연속으로 전입신고 세대가 없는 주택 (1일이라도 전입 이력이 있으면 주택으로 포함)
건축물대장에 멸실·말소된 건축물
미허가 건축물 (전입신고가 있어도 주택 아님)
2) 호수 산정
이격거리 범위 안에 주택 경계(외벽) 일부가 포함되어야 1호
단독주택·공동주택 모두 건축물 1동 = 1호
3) 도로
「도로법」상 7종(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 중 조례로 지정한 도로만 대상
도로 종류별 차등 설정 가능 (예: 고속도로 50m, 국도 70m, 시·군도 100m)
4) 측정 방법
시작점: 발전설비 사업부지 경계선
도착점: 주택은 건축물 외벽, 도로는 도로 경계선(접도구역 제외)
최단 수평거리 기준
미개정 조례의 효력과 적용 시점
1) 시행령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는 정비될 때까지 효력 없음
2) 부칙 제3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26.9.17 이전 신청 → 기존 조례 적용
'26.9.18 이후 신청 → 조례 정비 전까지 이격거리 적용 불가
3) 이격거리 충족이 곧 허가는 아님: 경관·재해예방·환경오염 방지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그대로 적용
4) 이번 금지 대상이 아닌 것: 토지형질변경 표고·배수 기준, 발전시설 간 거리 규제(사업 쪼개기 방지 목적)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택 이격거리가 주택 간 거리를 뜻하나요?
아닙니다. 발전설비 이격거리 반경 안에 주택이 몇 호 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Q. 시행령에 없는 대상(주택 5호 미만, 축사 등)에도 이격거리를 둘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Q. 시행령 범위 안에서 주택 호수별·도로 종류별 차등을 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한 이내라면 자유롭게 차등 설정할 수 있습니다.
Q. 풍력 이격거리 하한은 어떻게 규정하나요?
의미만 명확하면 형식은 자유입니다. 예: "도로 이격거리는 200m로 하되, 설비 높이의 2배에 미치지 못하면 높이의 2배만큼 이격한다."
Q. 조례를 완화한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있나요?
법 시행 이후에도 지방정부 합동평가 반영, 융복합지원사업 가점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 어디서든 태양광 200m·풍력 1,500m라는 예측 가능한 상한이 생겼고, 지붕형·자가소비용 설비는 이격거리 논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조례를 아직 정비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9월 18일 이후 신청 건에 이격거리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가장 큰 변화입니다.
발전사업자는 과거 이격거리 때문에 보류했던 부지를 다시 점검할 시점이고, RE100 이행 기업은 옥상·유휴부지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먼저 검토한 뒤 부족분을 PPA로 채우는 순서가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당사에서는 부지 조건에 맞는 PPA 구조와 사업성 검토를 함께 도와드립니다. 이격거리 개정으로 다시 열린 부지가 있다면 문의해 주세요.
📌 발전소를 운영 중이신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