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3줄)
기업 측에서는 전기요금·탄소배출권 가격(정량)과 RE100·탄소중립 달성 속도(정성)가 PPA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발전사업주 측에서는 SMP·REC 전망과 REC 현물시장 폐지가 PPA를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전기요금은 잠시 내려갔지만, 배출권이 부족해지는 기업도 판매 경로가 좁아진 발전사업주도 PPA에 속도를 내고 있어 조건이 맞는 기회는 오래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재생에너지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기업 PPA 상담에서 발전사업주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그래서 요즘 PPA 단가는 얼마나 하나요?", 기업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앞으로 PPA단가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입니다. 그런데 PPA 단가는 정가표가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기업과 발전사업주 양쪽이 각자의 니즈가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오늘은 2026년 하반기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기업 PPA 단가를 움직이는 변수를 기업 측·발전사업주 측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1. 정량적 변수: 전기요금과 탄소배출권 가격
기업이 PPA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계산은 "한전 요금 대비 얼마나 아끼는가"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PPA 단가의 상한은 전기요금과 탄소배출권 가격이 정합니다. 두 가격이 높을수록,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클수록 재생에너지 도입 효과가 커지고 PPA 단가 수용 범위도 넓어집니다.
1) 전기요금: 3년 연속 인상 후 첫 인하

2022~2024년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산업용 중심으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산업용(을)이 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됐고, 2025년 4분기 산업용 평균은 185.5원 수준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4월 16일 계시별 요금제 개편으로 낮 최대부하 요금이 최대 16.9원 내려가고 밤 경부하 요금은 5.1원 올랐습니다. 8월에는 남부권 산업용 요금을 kWh당 최대 18원 낮추는 지역별 요금제 설계안이 공개됐습니다.
낮 시간 요금 인하는 낮에 발전하는 태양광 PPA의 절감액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인하 폭은 적자인 한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탄소배출권: 1년 만에 세 배 넘게 상승

KAU25 가격은 2025년 8월 톤당 8,580원 저점에서 2026년 2월 12,750원으로 올랐고, 현재는 30,000원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2026~2030년 4차 계획기간의 배출 한도 강화와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 확대(2026년 15% → 2050년 50%)가 있습니다. 배출권 비용은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배출권 상승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돌아옵니다.
3) 두 변수가 반대로 움직일 때
지금은 전기요금이 잠시 내려가고 배출권 가격은 오르는, 흔치 않은 구간입니다.
전기요금만 보면 PPA를 서두를 이유가 줄어 보이지만, 배출권이 부족해지는 기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부족분을 비싸진 배출권으로 메워야 하는 기업일수록 재생에너지 확보에 속도를 냅니다. 기업은 한 가지 지표가 아니라 두 변수를 함께 놓고 20년 계약 기간 전체로 비교해야 합니다.
2. 정성적 변수: 탄소중립·RE100 달성 속도
같은 전기요금을 내는 기업이라도 PPA 단가를 받아들이는 폭은 다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언제까지,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가입니다.
1) 목표가 빠르고 높은 기업
글로벌 고객사의 공급망 탄소 감축 요구를 직접 받는 수출 기업은 목표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게 PPA는 비용 절감 수단이기 전에 거래 유지 조건이므로, 단가보다 물량 확보를 우선합니다.
2) 생각보다 천천히 가는 기업
RE100을 선언했지만 중간 목표가 느슨하거나, 아직 고객사 압박이 크지 않은 기업도 많습니다.
이들은 한전 요금 대비 절감 효과가 확실할 때만 움직이므로 단가에 민감합니다.
3) 거래처 압박에 따라 변동
거래처의 요구가 구체적인 수치와 기한으로 바뀌는 순간, 같은 기업도 "검토"에서 "공격적 구매"로 변경됩니다.
결국 정성적 변수는 기업이 PPA 단가에 얹을 수 있는 프리미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3. 발전사업주 측 변수: SMP·REC 전망과 현물시장 폐지
기업이 PPA 단가의 상한을 정한다면, 하한은 발전사업주가 정합니다. 발전사업주는 PPA로 받는 단가를 "현물시장에 팔았을 때 기대 수익"과 비교합니다.
1) SMP·REC 단가 전망
SMP와 REC가 앞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면 발전사업주는 장기 고정가 PPA에 서두르지 않고, 내릴 것으로 보이면 지금 단가로 묶어두려 합니다.
2026년 9월 3주차 SMP는 100원대로 내려왔고, REC 현물 평균은 71,850원 수준이었습니다. 계절과 연료 가격에 따라 SMP 변동 폭이 커서, 고정가 계약의 가치가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2) REC 현물시장 폐지
개정 재생에너지법이 2026년 9월 15일 공포되면서 RPS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2027년부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가 도입됩니다. 기존 사업자의 REC는 최대 20년 발급되지만 현물시장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됩니다
현물시장이 닫히면 발전사업주의 판매 경로는 사실상 정부 계약시장과 기업 PPA로 좁혀집니다.
정부 입찰은 상한가격 안에서 경쟁해야 하므로, 협상 여지가 있는 기업 PPA를 선호하는 발전사업주가 늘어납니다.
※ 판매 경로가 줄어든 발전사업주는 지금 좋은 조건의 기업 수요처를 찾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량 발전소를 확보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4. 핵심 변수: 기업이 시간을 끌 수 있는 여유가 줄고 있다
전기요금이 잠시 내려가 PPA를 미룰 이유가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의 양쪽은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출권: 4차 계획기간 들어 한도는 줄고 유상할당은 늘어, 배출권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전기요금: 2026년 인하는 한전 재무 여력 안에서 이뤄진 조정이고, 배출권 비용과 전력망 투자비는 다시 요금 인상 압력이 됩니다.
거래처 요구: 공급망 재생에너지 요구는 해마다 더 구체적인 수치와 기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 현물시장 폐지 후 신규 발전소는 정부 계약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어, 기업 PPA로 나올 수 있는 우량 물량은 한정적입니다.
반대로 기업이 속도를 늦추는 변수도 있습니다. PPA 단가 자체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SMP가 100원대로 내려오고, 정부가 상한가격과 경쟁입찰로 발전 단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이런 기업은 예상되는 단가 하락 폭과 기다리는 동안 늘어나는 배출권 비용을 저울질하며 체결 시점을 늦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전기요금이 내려갔는데 PPA를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A. 회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배출권이 부족해지는 기업이라면 전기요금과 별개로 재생에너지 확보를 서두를 이유가 있습니다. 발전사업주도 현물시장 폐지 전에 수요처를 확보하려 하므로, 조건 좋은 발전소는 빨리 계약됩니다.
Q. REC 현물시장이 폐지되면 PPA 단가는 오르나요, 내리나요?
A. 발전사업주의 판매 경로가 정부 계약시장과 기업 PPA로 좁아지므로, 기업 PPA를 선호하는 발전사업주가 늘어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량 발전소를 확보하고 협상하기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Q. RE100 목표 연도가 아직 멀었는데 서둘러야 하나요?
A. 목표 연도보다 거래처 요구가 먼저 옵니다. 또한 조건 좋은 발전소 물량은 한정적이어서,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단가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배출권 가격은 PPA 단가와 어떤 관계인가요?
A. 재생에너지 전력은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구매 비용을 아껴줍니다. 배출권 가격이 높을수록 같은 PPA 단가라도 기업이 얻는 실질 절감 효과가 커집니다.
기업 PPA 단가는 기업의 경제성 계산(전기요금·배출권), 기업의 절박함(RE100 속도·거래처 압박), 발전사업주의 대안(SMP·REC 전망·현물시장 폐지)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2026년 하반기는 전기요금이 잠시 내려갔지만, 배출권이 부족해지는 기업과 판매 경로가 좁아진 발전사업주가 모두 속도를 내는 시기입니다. 지금 체결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양쪽이 서두르는 만큼 조건 좋은 기회는 오래 남아 있지 않으니, 기회가 있으면 바로 체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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