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너지 빅데이터 기반 기업 재생에너지 직접 PPA 플랫폼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재생에너지 직접 PPA는 크게 오프사이트 PPA와 온사이트 PPA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PPA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글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온사이트 PPA에 대한 내용과 장단점은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온사이트 PPA에 대한 용량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리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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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1) 개정 이유

2) 개정내용

3) 기존내용

4)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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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내용

1) PPA는 직접 PPA던 제3자 PPA던 최소계약용량(발전소용량)은 최소 1MW 초과였습니다.

2) 다만 온사이트 PPA는 외부의 발전소가 아닌 기업내 유휴부지에 설치하여 재생에너지를 공급 구매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1MW를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가진 기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3) 실제로 온사이트 PPA는 용량이 작더라도 기업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단가가 한전전기요금보다 낮기 때문에 투자비 없이 전기요금 절감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습니다.

4) 기존에 1MW라는 기준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않던 온사이트 PPA를 선호하는 외국계기업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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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역시 기업의 온사이트 PPA 도입 시 전기요금 절감액 및 비용을 산출하는 서비스를 런칭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간단한 1차 검토가 필요한 기업은 온사이트 PPA 계산기를 사용하여 1차 검토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온사이트 PPA에 대한 도입이 필요한 기업은 문의를 남겨주시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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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