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2025

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직접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자가소비형 태양광이나 PPA(직접 PPA, 한전 제3자 PPA)에 대한 도입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있는 경우 워낙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가지 사업에 대한 제안을 동시에 받다보니,
내용이나 개념이 혼재되어 담당자분들이 헷깔려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업별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태양광 사업 관련하여 여러가지 개념을 한번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A에 대한 개념설명은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전사업과 지붕임대
1. 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사업은 기업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력을 기업에서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한전에 100% 파는 투자사업입니다.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는데 태양광 발전사업, RPS사업, 매전사업 이런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투자
기업에서 직접 투자를 하게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해도 되고, 자체자금으로 해도 됩니다.
수익
전력생산에 따른 SMP와 REC가 나오며, 이것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국가지원
발전사업은 기본적으로 투자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보조금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출에 대한 이자보존을 해주는 금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RE100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RE100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REC를 포기하면 온실가스 감축 및 RE100 인정은 됩니다만, REC의 가치를 감안했을때 포기하는 기업을 본적은 없습니다.
2. 지붕임대
제3자가 기업의 유휴부지를 보통 20년간 임대하고, 그 위에 태양광을 지어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한전에 팔아서 투자수익을 올리고, 대신 기업에게 지붕임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전에 지붕임대로사업이라고 해서 한참 많이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모든 기업이 가장 많이 제안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붕만 임대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사업입니다.
수익
기업은 20년간 지붕임대료를 받습니다.
지붕을 임대한 회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그 중의 일부를 지붕임대료로 지급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RE100
발전사업과 동일하게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RE100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가소비형 태양광, 상계처리 및 자가용 PPA
1. 자가소비형 태양광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기업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실에 연결하여 전력을 기업에서 바로 직접 쓰는 설비입니다. 자가발전 태양광 설비라고도 합니다.
투자
기업에서 직접 투자를 하게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해도 되고, 자체자금으로 해도 됩니다.
요즘은 자가소비형 태양광도 RE100사업으로 공단 금융지원사업으로 이자보존이 가능합니다.
절감액
투자사업이 아니라 수익이라기보다는 전기요금 절감입니다. 생산한 만큼 한전 전력사용량이 줄어드어 전기요금이 감소됩니다.
국가지원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설치비에 대한 보조금이 나오는 사업이 많습니다.
산자부, 환경부, 중기부 사업이 있고 사업별 대상에 따라 신청하고 선정이 되면 설치비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RE100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RE100에 기여를 합니다.
2. 상계처리 및 자가용 PPA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더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리해보면 3가지 방식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순간 태양광 발전량이 순간 전력사용량보다 많은 경우 잉여발전량이 생기는 데 이런 잉여발전량 처리와 관련된 기술적 내용입니다.
역전력계전기 설치, 상계처리 및 자가용 PPA 3가지 방식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모두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입니다.
역전력계전기 설치
50kW이상의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면 순간 태양광 발전량이 순간 전력사용량보다 많은 경우 태양광에 신호를 보내 바로 태양광 차단기를 떨어뜨리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잉여발전량이 한전으로 역송하지 않게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건물에 설치된 50kW이상 자가소비형 태양광의 99%는 역전력계전기가 설치되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사용된 발전량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당연히 반영됩니다.
상계처리
설계를 해보니 잉여발전량이 너무 많이 남아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면 버리는 전력이 많을 것 같을 때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기존에 단방향 계량기를 역송이 되는 양방향 계량기로 교체하여 잉여발전량을 한전에 역송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계량기는 단방향 계량이며, 상계처리를 하려면 양방향 계량기로 교체해야됩니다. 비용이 꽤 드는 편이고 전기실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
역송된 잉여발전량만큼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줍니다.
실사용된 발전량뿐만 아니라 역송된 전력도 기업에서 쓰는 전력이므로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반영됩니다.
자가용 PPA
상계처리와 동일하게 설계를 해보니 잉여발전량이 많이 남아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면 버리는 전력이 많을 것 같을 때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계량기를 역송이 가는 양방향 계량기로 교체하여 잉여발전량을 한전에 역송하는 방식입니다.
상계처리와는 다르게 역송된 잉여발전량만큼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것은 아니고 한전에 팔수 있습니다.
잉여발전량에 대해서는 SMP, REC가 나오는 발전사업이 됩니다.
실사용된 발전량은 기업에서 쓰는 전력이므로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반영되지만, 역송된것은 파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제3자 투자방식(온사이트 PPA, 렌탈, 리스)
1. 온사이트 PPA
온사이트 PPA는 제3자가 기업 유휴부지를 장기임대하여 투자하여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실에 연결하여 전력을 기업에서 바로 직접 쓰는 설비입니다. 전력을 파는 사업이지만 설비구조는 자가소비형 태양광입니다. PPA사업이기 때문에 발전소-기업 중간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서 거래가 진행됩니다.
투자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제3자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투자할수도 있고, 전문 투자사가 투자할수도 있습니다.
절감액
자가소비형 태양광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한 만큼 한전 전력사용량이 줄어드어 전기요금이 감소됩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전력을 구매한것이기 때문에 PPA 구매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 절감액은 한전전기요금 절감효과 - PPA 구매비용입니다.
계약한 PPA단가가 낮을수록, 한전 전기요금이 커질수록 기업의 절감효과는 커집니다.
방식
지붕임대료는 없습니다.
역전력계전기가 필수라 잉여발전량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가소비형 태양광이지만 전력을 파는 사업이라 태양광 설비에 대해 발전사업허가가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RE100
실제로 생산된 전력은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RE100에 기여를 합니다.
장점 및 단점
투자비 없이 전기요금 일부 절감,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이 가능한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지붕을 장기간 임대해줘야 합니다. 중간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렌탈과 리스
렌탈과 리스는 온사이트 PPA와 일부 유사합니다. 제3자가 기업 유휴부지를 장기임대하여 투자하여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실에 연결하여 전력을 기업에서 바로 직접 쓰는 설비입니다. 전력을 파는 사업보다는 설비를 임대해서 쓰는 구조인 자가소비형 태양광입니다.
PPA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필요가 없으며, 발전사업허가도 필요가 없습니다.
방식
제3자가 투자를 하고 렌탈료나 리스료를 냅니다.
절감액
기업은 자가소비형 태양광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한 만큼 한전 전력사용량이 줄어드어 전기요금이 감소됩니다. 다만 역시 렌탈료나 리스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 절감액은 한전전기요금 절감효과 - 렌탈료 혹은 리스료입니다.
방식
렌탈이나 리스지만, 실제 전력구매량에 단가를 반영해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RE100
실제로 생산된 전력은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RE100에 기여를 합니다.
장점 및 단점
투자비 없이 전기요금 일부 절감,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이 가능한것이 장점입니다.
지붕을 장기간 임대해줘야 합니다. 중간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계처리나 자가용 PPA
이 구조는 저희도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렌탈이나 리스로 하면서 잉여발전량을 상계처리나 자가용 PPA로 진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실소유주에 대한 이슈로 인해 한전과 협의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VPPA
1. 해외시장에서 VPPA 개념
VPPA때문에 기업에서 가장 혼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해외시장에서 VPPA는 존재하지만, 한국은 VPPA라는 제도는 RE100 이행수단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REC구매방식에 가깝습니다.
해외 VPPA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생산되는 전력의 SMP는 발전사업주가 알아서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합니다.
REC(예를 들어 공급인증서, 해외도 인증서가 존재)라고 하면 REC만 기업에서 구매를 합니다.
다만 구매하는 REC가격은 SMP 전력시장의 가격에 따라 등락을 합니다. SMP가 오르면 REC가 하락, SMP가 떨어지면 REC가 상승합니다.
2. 한국시장 VPPA 개념
한국시장에서는 약간 다르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PPA 혹은 제3자 PPA로 오프사이트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PPA는 항상 잉여발전량이라는 이슈가 생깁니다. 이 잉여발전량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잉여발전량의 SMP는 발전사업주가 알아서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잉여발전량의 REC는 기업에서 사는 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다만 구매하는 REC 가격은 SMP 전력시장의 가격에 따라 등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SMP가 오르면 REC가 하락, SMP가 떨어지면 REC가 상승합니다.
혹은 REC 가격을 고정으로 해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직접 PPA를 할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발전소를 모으고 발전소와 구매단가 계약을 할때 중요한 점은 발전소에게 항상 구매에 대한 고정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전사업주는 수익에 변동이 생기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에게 SMP 가격변동에 따른 REC 구매계약을 하게되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발전소의 구매가격을 항상 맞출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업내 지붕을 임대해서 기업과 온사이트 PPA가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진행하고 오프사이트 PPA 방식으로 해당 지붕임대해 준 기업과 좀 더 낮은 PPA 단가로 오프사이트 PPA 계약을 맺고, 잉여발전량은 역시 기업에서 REC로 구매하는 내용으로도 제안이 되는것 같습니다.
발전소와 기업이 같은 장소로 망이용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PPA를 하면서 잉여발전량에 대해서 REC를 사는 REC 구매제도라고 보는 게 좀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여러가지 사업으로 다변화되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정확하게 사업구조를 판단하셔서 기업에게 유리한 사업으로 결정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A 관련하여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를 남겨주시고, 기업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PPA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시면 PPA 계산기를 통해 빠르게 결과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