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가소비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 오해 한 방에 정리

9/9/2025

기업 자가소비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 오해 한 방에 정리

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직접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전기요금 절감과 함께 ESG 및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많이 도입하는 수단은 자가소비형 태양광입니다.

여러 글에서 말씀드린대로자가소비형 태양광에 대한 정부지원을 정리하자면,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시 설치비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역으로 발전사업용 태양광(매전사업)은 설치비에 대한 보조금은 없고, 금리 저리대출지원(금융지원사업)이 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자가소비형 태양광 사업인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에 대한 오해

 

Q 1. 대기업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A 1.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건물 위에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설치 시 지원금이 나오는 사업으로 대기업, 외국계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건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 대기업은 보조금 비율이 낮다.

A 2. 다른 자가소비형 태양광 지원사업 같은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보조금 비율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만,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조금이 적용됩니다.

Q 3. 보조금 비율은 50% 이다.

A 3. 다른 자가소비형 태양광 지원사업 같은 경우 보조금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은 3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70% 이런식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은 보조금이 비율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kW당 보조금 단가가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25년인 경우 572,000원/kW이 보조금 단가였습니다. 대략적인 사업비를 감안했을때 비율로 계산해보면 약 50%이기는 하지만 이건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이고 실제로는 보조금 단가가 매년 공시됩니다. 보조금 단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자부담금은 하락합니다.

Q 4. 무조건 200kW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 4. 매년 사업공고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RE100 가입기업이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경우 200kW까지 지원이 되며, 그 외는 100kW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용량 지원내용이 당연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Q 5. 200kW를 나누어서 여러 건물에 설치할 수 있다.

A 5. 오직 한 개의 건물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떨어져있는 2개동에 각각 100kW씩 설치하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한 개 건물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Q 6. 주차장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A 6. 주차장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건물의 옥상 주차장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토지 주차장인 경우 해당 건물에 속해있는 주차장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Q 7. 한번 지원을 받았는데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다.

A 7.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의 지원을 통해 한번 설치를 한 경우 다른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통해 추가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설치를 했으면, 해당 사업장은 건물지원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부처의 지원사업으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Q 8. 기업은 한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8.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은 기업단위의 지원이 아니라 사업장당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업에서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에 개별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아 설치가 가능합니다.

Q 9.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매전할 수 있다.

A 9. 절대 불가입니다. 지원사업 필수운영기간 5년이 끝나면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바꿀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Q 10. 타지원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A 10. 중복기준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kW의 A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데, 동일한 A 태양광 발전소에 태양광 건물지원사업 보조금을 받고, 거기에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한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 200kW의 A 태양광 발전소는 태양광 건물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설치, 200kW의 B 태양광 발전소는 환경부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Q 11.1년에 여러번 신청기간이 있다.

A 11.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년 1회 공고입니다. 매년 2월 정도에 공고가 나오며, 3월에서 4월까지 신청기간입니다. 그 기간동안 신청해서 선정된 발전소는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같이 특별히 예산이 남은 경우네는 추가 공고를 통해 신청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Q 12. 기업고객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한다.

A 12. 이부분이 약간 애매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고객은 공단의 참여기업(보통 시공사)를 선정해서 참여기업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13. A/S 보증기간이 다르다.

A 13. 참여기업(시공사)별로 A/S보증기간이 다릅니다. 보통은 3년이 기준이며, 참여기업이 되기 위해서 A/S보증기간을 5년으로 하는 참여기업도 있습니다.

Q 14. 조달청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A 14. 회사별 내부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참여기업(시공사)을 선정하면 되고, 해당 선정된 참여기업과 사업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시는 구조입니다. 외부 조달청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Q 15. 시공계약을 체결해야 신청할 수 있다.

A 15. 먼저 사업신청 후 보조금 선정 후에 참여기업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식 프로세스입니다.

Q 16. 설치보조금은 기업이 받아서 참여기업에게 지급한다.

A 16.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은 타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방식이 다릅니다. 기업이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보조금은 기업이 아니라 참여기업(시공사)에 직접 지급이 됩니다. 이유는 이전에 고객사가 실제 완공 후에 참여기업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건물지원사업 진행 시 유의점

 

1. 시공기준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시공기준을 완벽히 따라야 합니다. 가장 빈번히 이슈가 되는 내용으로는 하기 4가지가 있습니다.

2. 태양광 기자재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저탄소 태양광 모듈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모두 KS 인증제품이 필수입니다.

3. 사업기간

기존에는 선정 후 3개월, 추가 3개월, 그리고 6개월이 초과하면 참여기업만 감점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선정 후 5개월내 완공을 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정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4. 사업포기

기존에는 신청부터하고 단순변심으로 포기하는 사이트가 많았습니다. 올해부터 사업포기를 하면 향후 2년간 참여제한입니다.

5. 설비확인

한국에너지공단의 보급사업은 모두 100% 현장 설비확인입니다. 현장에서 검토 후 문제가 없어야만 최종사업으로 승인이 되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당사에서 다수의 기업고객과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여러가지 잘못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서 한 번 정리해보왔습니다.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도입하는 경우는 초기 투자비가 높은 편으로 전체금액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설치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거나, 제3자가 투자해서 전력만 구매하는 온사이트 PPA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기업 내 유휴부지인 주차장, 지붕, 옥상 등을 활용하여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문의를 남겨주시면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