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025

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직접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는 크게직접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구매하는 것 2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에서 구매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오프사이트 PPA가 있습니다.
오프사이트 PPA를 두고 발전사업주는 기업과 장기계약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직접 PPA나 한전 제3자 PPA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프사이트 PPA 중 한전 제3자 PPA로 진행하는 경우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국내 대기업 롯데쇼핑에 PPA 공급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프로세스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경제성 검토, 기업 구매조건 확정, 발전소 판매조건 확정 등 거래조건 협의가 다 된 후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정리
1. 합의서 작성
한전 제3자 PPA의 프로세스의 시작은 합의서 작성으로 시작합니다.
합의서 직인
합의서에는 실제로 발전소와 수요기업이 계약하는 것 관련된 모든 조건이 담겨져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전소명, 발전소 용량, 계약용량, 구매단가, 정산방식, 구매방식 모든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 발전소 선정
한전 제3자 PPA는 N:1(발전소 다수 : 1개 기업) 계약을 하는 경우 발전소중에 대표발전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해당 발전소가 대표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PPA 정산도 대표발전소가 받게 됩니다.
한전 접수
2. 발전소 송배전전기설비 이용신청 및 접수 및 이용계약 체결
진행을 하다보면 실제로는 기업쪽 서류와 프로세스는 아주 단순하고 발전소쪽 서류와 프로세스가 많습니다.
송배전전기설비 이용신청 접수 : 발전소 소재지 관할 한전사업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송배전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
3. 제3자 PPA 계약관련 서류 접수
제3자 PPA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정한 대표발전소 관할 한전사업소로 접수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했을때 만든 서류대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전사업허가증, 설계도면, 인버터 시험성적서, 사용전검사필증 등 대부분 발전소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서류를 잘 구비하고 있는 발전소가 업무진행이 빠를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서류가 없으신분은 시공사가 연락이 끊기기전에 일체의 서류를 다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기업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초기 합의서 작성 및 송배전설비이용계약서 및 제3자 PPA 계약서 등 몇개 서류에 직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에서 신경 쓸 프로세스는 거의 없고 처리기간도 짧습니다. 이미 한전과 계약이 되어있고 한전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4. 서류검토 및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서 작성
한전에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제3자가 전력거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제3자 전력거래계약이니 한전의 직인, 발전소 직인, 기업의 직인 모두 들어갑니다.
5. 산업부 신고
한전에서 모든 처리가 완료되면 산업부 신고는 관할 한전에서 진행합니다.
1달이면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는 거래 시작일정이 있다고 하면 그 전전달 말까지는 신고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6. 계량기 설치
기존에 한전과 거래하고 있었다면 태양광 발전소에 추가적으로 실시간 검침기를 설치합니다.
PPA는 기본적으로 시간대별 전력사용량과 발전량 기반으로 비용이 책정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직접 와서 검침기를 설치합니다.
사업 프로세스 전체를 보면 프로세스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만 처음 서류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전사업이랑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발전소의 기존 발전사업용 서류가 완벽해야되고, 기업에서 빠르게 직인만 진행하면 무난하게 3개월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한전 제3자 PPA 혹은 직접 PPA 등 사업을 진행하시면 궁금한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