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이격거리 규제 완화되나?

11/20/2025

태양광 발전사업 이격거리 규제 완화되나?

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직접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동향을 보면 확실히 신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정책이 많이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2가지가 있다고 하면 한가지는 계통연계, 2번째는 인허가입니다.

인허가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허들은 바로 지자체별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격거리와 관련된 규제를 정부주도로 안화하려는 새롭게 발의된 법안을 간단히 리뷰해보겠습니다.

 

인허가와 이격거리

 

1. 이격거리 조항

실제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면 인허가를 받을때 특히 나대지에 하게 되는 경우 지자체별 이격거리에 의해서 사업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나마 건물 위 설치 혹은 자가소비형 태양광인 경우 예외를 두는 지자체가 많아서 그나마 건물형 태양광은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자체는 건물, 자가소비형 태양광 상관없이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격거리라고 하면 크게 2가지가 있는 데 첫번째는 도로와의 이격거리, 두번째는 주변 민가(가구)와의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이격거리가 떨어져 있고, 민가와도 떨어져있는 부지를 찾으면 전주가 없가나 정말 산골짜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나마 임야라서 인허가가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격거리를 통해서 최대한 주변 민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지차제의 상황도 이해하지만,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별로 해석을 천차만별하는 것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격거리 개정 발의안

 

1. 이격거리 개정 발의안

이번에 이격거리 개정 발의안이 나와있습니다. 관련 발의안 내용은 이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21408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 발의안 배경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바탕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주민 참여 이익공유형 발전사업인 경우, 자가소비형 및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 해지

 

3. 발의안 조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부지 및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2. 제27조의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3.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4. 발의안을 해석해본다면

1)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 우선 민원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격거리 해지해도 되지 않나?

2)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보통 기업에서 전기요금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용으로 설치하는 것이니 이격거리 해지해도 되지 않나? 사실 대다수 지자체는 자가소비형 태양광인 경우 대부분 열외인데, 아닌 지자체도 가끔 있습니다.

3)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나대지가 아니라 건물 위 유휴부지에 태양광 좀 설치한다고 남한테 피해주는 거니니 해지해도 되지 않나? 이정도 내용인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지붕형 태양광은 많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 발의안은 엄청난 내용은 아니지만 지차제 이격거리에 대한 내용을 일부 중앙기관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발의안으로 보입니다. 나대지인 경우 워낙 민원이 많이 생기니 어쩔수 없지만, 건물 활용이나 자가소비형 태양광만이라도 이런 기준이 해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물론 향후 절차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히의심사, 정부이송, 공포까지 진행이 되야하기 때문에 절차는 많이 남아잇지만

조금더 합리적인 방향에서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보급이 잘 될수 있는 시장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들어 1MW 미만의 많은 발전소가 기업과 PPA 계약을 검토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발전사업을 하시는 경우 기업에게 판매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많은 수요기업이 PPA 구매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거래를 원하는 발전소는 문의 남겨주시면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