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및 REC 현물시장 폐지 및 계약시장 도입 법안 리뷰

1/15/2026

RPS 및 REC 현물시장 폐지 및 계약시장 도입 법안 리뷰

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직접 PPA 플랫폼 1위,zurigo의 위제이입니다.

2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RPS 제도페지와 REC 현물시장 일몰 그리고 입찰시장&계약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관련하여 설명회 진행 및 법안도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RPS 폐지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이 내용이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여당주도로 발의된 RPS 제도페지와 REC 현물시장 일몰 그리고 계약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법안 발의 개요

 

 

1. 발의정보

제2215929호(2026. 1. 8.)

김정호 의원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

 

2. 제안이유

RPS제도상의 REC의 가격변동성이 높아 RPS의 체계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

RPS 공급의무사들이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투자보다 외부의 REC구매에 의존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과 경함하여 REC가격이 상승하여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발전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여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도입

정부 탄소중립 목표 달성 필요

 

3. 제안이유 해석

해당 내용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온 내용입니다. 결국 REC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RPS 제도

RPS는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대표하는 제도로서 이미 약 14년 이상 운용이 된 제도입니다.

실제 태양광 발전사업주의 수익을 결정하는 제도로, RPS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커집니다.

RPS 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나오는 주장

REC 가중치의 잦은 변경으로 정책이 필요에 따라 수시 개정하니 시장이 불확실해진다.

RPS REC 현물시장 존재로 인해 가격변동이 아주 심하다

더 중요한 원인으로는 현물시장으로 인한 높은 REC 단가의 조정 국내모듈 사용량을 올리기 위한 것도 있다고 보입니다.

장기고정가격계약 실패 및 현물시장 집중

한국에너지공단의 입찰에 참여하면 발전자회사와 SMP+1REC 장기고정가격계약을 맺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높은 현물시장가격으로 인해 인기가 전혀 없습니다.

RPS 제도폐지가 된다면 현물시장은 자연적으로 폐지가 될것으로 보이며 기존 현물시장 발전소는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해야 할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 발의 주요내용

 

1.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운영 추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 추가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지원 추가


2. 계약시장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계약시장제도를 통하여 도입할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

5년단위로 산정하여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이 원칙

 

3.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 신설

다수의 소규모설비들을 모아서 하나의 통합 사업자로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업을 의미

소규모 발전소가 입찰할때 단독이 아니라 특정회사를 통하여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4. 구매계약자

전력구매자는 계약시장제도에서 낙찰되어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수 있음

구매계약자가 구매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음

구매계약자는 발전자회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하단의 보급의무자와 중복인것 같습니다.

 

5. 목표관리대상자

발전사업자,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목표관리대상자별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설정 및 관리

목표관리대상자가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6. 보급의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함

기존 RPS시장의 발전자회사로 보입니다.

보급목표에 미달할 경우 금액으로 납부하여 이행

 

7. 시행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급인증서 발급기한은 26년 12월 31일까지 진행

기존에 공급인증서 발급받은 자에게는 공급인증서 발급하여 거래가능

 

전체적으로 RPS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국가주도의 보급이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물량부터 가격까지 국가에서 어느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인것 같습니다.

최근에 SMP 가격하락 및 RPS 제도폐지와 관련하여 기업과 장기계약을 선호하는 발전사업주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대지 발전소인 경우는 국가와 장기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기업과 장기계약을 하는 것이 수익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기업과 장기계약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향후 정책변화에 따라 어떤것이 유리할지 잘 판단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것이 가장 수익적으로 유리한지 10초만에 매출액 및 수익을 분석할 수 있는 수익성 계산기로 진행하였으니 더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시고 싶으시면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