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025

최근에는 전기요금 절감, RE100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기업에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국가 역시 탄소중립 목표가 수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도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 공용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에 대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가 되어 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주차장은 건물의 지붕이나 슬라브 옥상을 제외하면,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장 많이 설치하는 부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법안에 대한 간단한 리뷰와 함께 주차장 태양광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주차장 태양광 공사사례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1. 개정안 내용
신재생에너지법에 제12조의13(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가 신설되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행
본조신설 : 2025. 5. 27
시행일은 2025년 11월 28일부터입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에 이미 승인이 되었거나 설치된 주차장도 소급적용입니다.
3. 시행효과 예상
이미 공공기관 건물에 주차장 태양광은 많이 설치되었지만 아직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장 태양광 설계 및 조달사업이 많이 발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 시공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겠네요.
4. 주차장 태양광 장단점
1) 장점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사용가능한 부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옥상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토지에 하는 경우에는 구조검토가 다 나와서 설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 점점 주차장 태양광의 공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울때 태양광 밑에 차량주차를 하면 그늘효과가 좋습니다.
2) 단점
주차장의 특성상 주변에 높은 나무가 좀 많습니다. 나무가 남쪽에 있는 경우 발전량이 저하됩니다.
사업비가 일반 태양광 공사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특히 토지 주차장인 경우 기초방석을 땅밑에 설치해서 공사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AC 공사가 좀 난해합니다. 주차장에 용량이 큰 분전반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건물에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둥의 위치에 따라 주차장 면수가 달라지거나 주차하는데 약간 방해받을수 있습니다.
높이가 높은 트럭이 모듈을 깨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전에 주차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잘 안내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법안내용과 함께 주차장 태양광의 장단점을 살펴보왔습니다.
주차장 태양광은 일반 태양광과 다르게 사전 검토와 설계를 잘해야 문제가 안생기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곳은 궁금한점 있으면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