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법안 통과

2/20/2026

지자체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법안 통과



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직접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국가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정책이 계속해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은 계통연계, 그리고 이격거리로 인한 인허가의 어려움입니다.

이번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법제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하였습니다.

해당 통과 법안에 대한 내용은 국회입법현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이격거리 규제 완화 관련 내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격거리 규제 완하

출처 입력

1. 이격거리란?

2. 법안 제안이유

3. 법안 주요내용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 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 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 발전설비를 말한다)

4. 법안 주요내용 리뷰

3.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은 지차제별로 정한 여러가지 이격거리 규제가 어떻게 완가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가구와의 이격거리, 도로 이격거리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규정들이 모두 사라질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로서 향후에 인허가가 어려웠던 나대지 태양광 발전소가 선로만 확보된다면 좀 더 많이 진행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선로가 확보되고, 이격거리 완하로 인허가가 나올 수 있는 부지는 거래매매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나대지에 개발하는 REC 가중치가 비교적 낮은 발전소는 기업과 PPA 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으니 기업에게 판매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많은 수요기업이 PPA를 통해 발전소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거래를 원하는 발전소는 덧글이나 사이트에 남겨주시면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