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026

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직접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국가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정책이 계속해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은 계통연계, 그리고 이격거리로 인한 인허가의 어려움입니다.
이번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법제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하였습니다.
해당 통과 법안에 대한 내용은 국회입법현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이격거리 규제 완화 관련 내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격거리 규제 완하
출처 입력
1. 이격거리란?
태양광 발전소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관련 인허가(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는데 인허가를 받는데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이격거리입니다
특히 어느시점부터 지자체별로 이격거리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표준화된 기준도 없을뿐더라 지자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특정 지자체같은 경우는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실질적으로 거의 진행을 못하게끔 막은 곳도 있습니다.
2. 법안 제안이유
재생에너지 보급이 중요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이 어려움
국가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고 함
3. 법안 주요내용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 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 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 발전설비를 말한다)
4. 법안 주요내용 리뷰
우선 이격거리를 무조건 완화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하기와 같은 지역은 원래 개발행위허허가가 잘 안나오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지자체별 보호해야 하는 구역이 있기에 필요한 예외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나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이격거리 적용이 되지 않는 하기 조건입니다. 주민참여형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밀고있는 사업이고, 사실 지붕형 태양광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고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건물의 유휴뷰지(옥상, 지붕,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라 사실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게 당연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붕형이나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더이상 이격거리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태양광
자가소비형 태양광
3.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은 지차제별로 정한 여러가지 이격거리 규제가 어떻게 완가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가구와의 이격거리, 도로 이격거리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규정들이 모두 사라질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로서 향후에 인허가가 어려웠던 나대지 태양광 발전소가 선로만 확보된다면 좀 더 많이 진행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선로가 확보되고, 이격거리 완하로 인허가가 나올 수 있는 부지는 거래매매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나대지에 개발하는 REC 가중치가 비교적 낮은 발전소는 기업과 PPA 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으니 기업에게 판매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많은 수요기업이 PPA를 통해 발전소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거래를 원하는 발전소는 덧글이나 사이트에 남겨주시면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