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2026

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PPA 플랫폼 1위,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이전에 이미 여러 번에 걸쳐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리뷰를 했었던 RPS 폐지 및 입찰제도 전환, REC 현물시장 폐지에 대한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보급제도 개편 방향 입법 토론회가어제 열렸습니다.
사실 이번 공청회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내용에 대한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이 발표가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전에 발표된 산자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분석,재생에너지 제도개편 연구 중간결과 발표회 및 공청회에 나왔던 내용이랑 큰 틀에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가장 핵심내용은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사업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RPS 26년 폐지와 29년 REC 현물시장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입니다.
[공청회 핵심내용 요약]
1. 26년 RPS 폐지 및 입찰제도(계약시장제도) 도입
1) 기존 방식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SMP, REC 그리고 REC 가중치로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SMP는 용량에 따라 한전이나 KPX와 정산을 하고, REC는 공급의무자와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장기고정계약방식으로 20년 고정 혹은 현물시장 거래 중 한가지를 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개선 방식
입찰에 선정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만 한전에서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REC 개념은 사라지고 SMP + α 금액으로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SMP 팔고, REC 팔고 이런 방식이였다고 하면 한번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 α 는 SMP만으로는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보존해주는 수익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저탄소모듈사용이나 국가에서 주력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혹은 지붕형 태양광 이런 부분에 + α를 감안하여 배정할것같습니다.
현물시장은 당연히 없습니다.국가에서 정한 계약단가(상한선)이내로 입찰해서 선정된 발전소만 재생에너지를 팔 수 있습니다.
국가 입찰제도에 선정되지 않는 발전소나 희망하지 않는 발전소는 기업과 PPA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3) 입찰제도(계약시장제도)의 예상단가?
이미 국가에서 생각하는 재생에너지 적정 판매단가는 기존에 진행이 되었던 장기고정가격계약 상한가에서 잘 나타납니다.
상한가가 약 SMP+1REC가 150원대이니, 여기에 저탄소모듈 사용, 가중치 감안한 단가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발전사업주가 원하는 현물시장 단가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4) RPS 폐지시점
이번 발표에서는RPS 폐지시점은 26년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26년 준공건까지만 RPS 인정입니다. 준공기준은 최종 내용이 나와야 알겠지만, 아마 사용전검사 완료일 혹은 설비확인신청일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부분을 잘 고려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연말이 될 수록 사용전검사 일정 잡기가 어렵습니다. 불과하루 차이로 SMP, REC가 나오는 RPS제도로 편입이 안되고, 입찰제도로 바로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공사일정을 면밀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2. REC 현물시장 폐지
1) 현물시장 폐지시점
29년도까지 유지되고 폐지가 됩니다.
약 4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기간동안국가와 장기계약을 하던지 기업과 PPA를 맺으셔야 됩니다.
2) 현물시장 단가 영향?
당장은 바로 영향을 줄수는 없겠지만 현재 현물시장 거래하는 발전소가 10만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현물시장 거래하는 발전소는 저탄소모듈을 쓰지 않는 발전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와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추가 정산금 등 수익이 없고, 입찰경쟁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계약으로 장기계약단가가 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장기계약단가가 더 떨어지기전에 전환을 하려는 발전소가 일시적으로 많아지면 다시 장기고정가격 입찰의 경쟁이 높아지고 현물시장 단가 하락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현물시장 발전소별 대응 방안
REC 가중치가 높은 지붕형 태양광 혹은 저탄소모듈을 쓴 발전소는 장기계약으로 가더라도 REC 가중치나 추가 정산금으로 인해 어느정도 수익이 보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장기계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탄소모듈을 쓰지 않는 가중치가 낮은 나대지 발전소인 경우는 빠르게 기업과 PPA를 체결하는게 낫습니다.
그래도지금 기업에서 PPA로 구매하는 가격이 국가장기계약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한지 얼마정도로 판매가 되는지는PPA 플랫폼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내용정리]
1. 제도 개편의 필요성
이미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번 발표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결론은 REC 단가가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간다가 사실 핵심 포인트입니다.
FIT 폐지 이후 RPS 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였음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움
공급의무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직접 건설보다 REC구매를 선호하다 보니 REC단가가 상승함
결국 현물시장 REC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RPS 이행비용 정산금 증가
다른 나라도 RPS 제도에서 입찰시장으로 변경하고 있음
2. 제도 개편 일정
26년 법안개정 완료 및 27년 법 시행
29년 현물시장 폐지
32년 RPS 계약건 만료 시작 및 46년에 RPS 최종 종료
2030년 100GW 달성
3. 소규모 사업자의 지원정책
항상 이런 정책의 변경이 될때마다 국가적으로 100kW 이내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보호정책은 같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발전소를 위한 별도 입찰 계약시장 마련 및 인센티브 감안
사실 이전에도 장기고정가격계약이 경쟁이 심할때는 100kW 이하 입찰시장은 상한가가 높았고, 입찰시장을 따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기준은 1MW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4. 기타 내용
주민참여형을 위해 RESCO 연계로 주민참여형을 관리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급의무자 및 목표관리대상자(기존 RPS 의무공급사업자랑 유사)를 지정하여 일정수준 의무와 목표를 부여하여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보급확대에 기여
올해 상반기에 법이 개정되고 하반기에는 개편 세부내용이 다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RPS 정말 폐지되나? 현물시장 정말 폐지될까?였다고 하면 이제는 방향성은 결정이 되었고, 디테일한 제도 발표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태양광 발전소 현황 및 조건에 따라서 시장대비를 빨리 잘하는것이 수익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발전소 가중치, 저탄소모듈 사용여부에 따라 장기고정가격계약이 유리할지 기업과 PPA가 유리할지 미리 잘 계산해서 판단하실 수 있게 태양광 발전소수익성 계산기를 무료로 오픈하였으니 한번 미리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대지 발전소인 경우는 국가와 장기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기업과 장기계약을 하는 것이 수익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기업과 장기계약하는것을 추천드리며, PPA 검토 및 계약 및 국가 장기계약까지 궁금한 발전소는 문의를 남겨주시면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